(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이승현 수습기자 = 새벽 광주 도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 폭주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군(18)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8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동구 금동과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다른 폭주족 20여명과 무리를 지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폭주 당시 A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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