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200% 이내 지원…보령아산병원 등 5개소와 MOU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무연고 사망자 및 가족과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고효열 부시장은 25일 시청에서 보령아산병원, 남포보령장례식장, 웅천장례식장, 대천역장례식장, 보령수협장례식장 등 관내 장례업체 5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협약 체결 장례업체에서 장례가 진행되고 시는 사체검안비·운구비·영안실 안치료 및 병풍·천막·수의·관 등 장례용품,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 안치 후 화장됐지만 이번 지원으로 망자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고효열 권한대행은 “더이상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