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빈 자리 있는데" 거리두기 불만 식당서 난동 50대…1심서 징역 4월

뉴스1

입력 2022.05.25 17:12

수정 2022.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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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식당주인의 말에 격분해 10분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지 불과 14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6일 낮 12시15분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당시 정부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테이블간격 1m 거리두기, 좌석간 한칸 띄우기 등의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줄어들었다.

격분한 A씨는 양 손으로 식당주인의 몸을 밀치고, 놓여있던 의자를 들어 올리며 10분간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주인에게 "빈 자리가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4월8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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