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고(故) 전두환씨의 자녀 모두가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단체 등은 전씨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부인 이순자씨가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회고록 저자인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승계 절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발행인인 아들 재국씨에 대한 소송은 상속 문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전 재판에서 전씨의 소송 승계를 부인인 이순자씨가 단독 상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이 이순자씨와 전재국씨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한다.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순위 상속자인 자녀 4명이 전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들이 이씨와 함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씨의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5월 단체 등은 전재국씨와 이순자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하기로 했다.
5월 단체 측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 측과 5·18단체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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