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권력 비대화 논란
이민청 외청 설치 방안도 구상
법무부 "1차 검증 실무만 담당"
이민청 외청 설치 방안도 구상
법무부 "1차 검증 실무만 담당"
■법무부, 이민청 설립도 주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검찰 수사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를 만들고, 인사정보1·2담당관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민청의 외청 설치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청 설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불거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느는데다 관련부처 등 기관은 12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업무를 총괄하지만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재외동포 교류 지원은 외교부가 하고 있다. 이민청이 마련되면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흩어진 전문 인력들이 한데 모이고 관련 주요 정보 역시 집약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력 비대화 우려" vs "검증과정 독립 보장할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인사 때마다 '윤석열 라인'을 전면으로 세울 것이라고 관측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시절부터 자기 사람을 챙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법무부를 앞세워 '코드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통해 쌓은 광범위한 신상정보를 검찰의 적폐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정보력을 이제 법무부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 사찰이나 검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 장관의 권력이 비대해져 공정 개혁과 거리가 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민정수석의 일을 법무부가 사실상 담당하는 거라서 전 정권의 법무부 보다 막강하게 됐다"며 "검찰 인사에서도 자기 편을 끌어주는 '줄세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무부가 공정 개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서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두고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도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을 통해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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