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월단체 "42년간의 고통…정신적 손해배상" 촉구

뉴스1

입력 2022.05.26 12:21

수정 2022.05.26 15:01

80년 5월 불법 체포와 구금, 폭행 등 국가폭력을 당한 오월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2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손해배상'과 '가족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이수민 기자
80년 5월 불법 체포와 구금, 폭행 등 국가폭력을 당한 오월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2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손해배상'과 '가족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이승현 수습기자 = 1980년 5월 불법 체포와 구금, 폭행 등 국가폭력을 당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 차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오월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2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잃다"며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욱 심각하다.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조속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전두환 사망 당일 5·18 유공자 이광영씨가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말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내 고장을 지키기 위해 금남로에 나갔던 청년들은 '민주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42년간 고통에 시달렸다. 꿈에 군인들이 나타나는 악몽을 꾸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0년 5월 만연한 폭력 앞에서 순수한 저항의 뜻이 '폭도', '불순분자'로 낙인 찍혔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평범한 가정은 일순간에 무너졌고, 고통은 어린 자녀를 비롯해 부모님과 형제들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몫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술과 약에 의지해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를 삭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사회적 편견, 왜곡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50여명의 동지들과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여당과 야당, 사법부과 관심을 가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폭력과 탄압으로 고통받는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연좌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속한 배상을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이날부터 31일까지 6일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촉구 집회를 열고 상황에 따라 6월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집회는 오는 6월23일과 7월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5·18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을 앞두고 마련됐다. 소송 전체 피해자는 1600여명이고 인원이 많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로 재판을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소송을 통해 Δ현실에 맞는 위자료 책정 Δ연좌제로 피해받은 가족을 포함한 손해배상 Δ소송비 국가 부담 Δ당시 보상금에 이자율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시행됐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됐다.

이들은 혜택으로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 증서와 사망시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약속받았다.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 등도 받았다.

2006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이후 수차례 개정돼 7차까지 위로금과 생활지원금 등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 제정 당시 5공 세력들의 집권 하에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특히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일시적인 보상금만 받았고 이후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지난해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보상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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