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제도개선위' 발족…"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해야"

뉴시스

입력 2022.05.26 14:18

수정 2022.05.26 14:18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법 '구분적용' 권리 요구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서울시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 밖에 김종철, 윤충기, 금지선, 송유경, 유덕현, 정동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1986년 제정 이후 35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제정 이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오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지불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오 회장은 또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의 회복이 더딘 현실을 감안하고, 이미 명시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로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 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향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대응 방안과 태스크포스(TF) 실무팀 구성 및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낡은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달에는 소상공인 결의대회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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