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혜경 고발인 신상유포' 이정렬 변호사, 1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15:06

수정 2022.05.26 15:06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 고문의 배우자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닉네임과 직업, 근무지 등을 SNS 등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김씨 고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SNS에 게시한 후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같은해 12월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이 변호사는 SNS와 한 인터넷 방송에서 A씨의 SNS 닉네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하던 SNS 닉네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A씨는 '궁찾사' 도메인 등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전후 맥락상 피고인이 고발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SNS 닉네임을 밝힌 것은 A씨를 특정해서 지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고발사건 내용이나 A씨와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 등에 비춰볼 때 비밀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고, 비밀을 유지할 이익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2012년에는 교수 재임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 상영 이후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3년 퇴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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