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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 청구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6 17:09

수정 2022.05.26 17:09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편법적 중징계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아무런 소명 기회 부여 절차도 없이 편법적으로 중징계처분을 했다"며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 측은 "이는 임시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가처분적 성격의 직위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며 "차 연구위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차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는 정기인사였으며, 본인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 조치였다'는 법무부 입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차 연구위원 측은 "해당 인사는 기소와 무관하게 이뤄진 정기인사가 아니었고, 스스로 원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차 연구위원은 어쩔 수 없이 연구위원직 좌천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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