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눈썹문신·스몰타투 많이 하는데...타투 합법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7 07:43

수정 2022.05.27 08:15

타투 혐오의식 갈수록 줄어
국회 타투 관련 법안 6개 발의
관련 논의 또 다시 지지부진
[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 SNS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 SNS

'눈썹문신' 스몰타투' 등의 형태로 대중화된 1조2000억 시장 규모의 타투(문신)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 타투 합법화 입법 논의가 다시 지지부진해 지면서다.

오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타투 합법화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소속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행사에 참석해야한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다음 공청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비의료인이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타투 시술 합법화가 핵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타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타투시술은 바늘로 피부 아래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이고 이런 행위를 일상적인 사업으로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료법도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라 복지위 안에서 논의하지 않으면서 법안이 무력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타투(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20대와 30대 4명 중 1명이 타투 시술을 한 셈이다.

문신에 대한 혐오인식도 줄었다.
지난해 6월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002명의 응답자 중 약 70%는 텔레비전에서 문신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찬성했다.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 모습. /사진=뉴스1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 모습.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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