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을 대가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과 자료를 유출해 구속기소 된 현역 장교인 A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보낸 기밀 중엔 특수부대 작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대위는 작년 9월 학군장교 동기(사건 발생 당시 민간인)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명 '보리스'를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당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군사 기밀) 자료를 받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제공하겠다'는 보리스에게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보리스'를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전 담당 부서인 기술정찰국이라 불리는 '110호 연구소'에 속한 해커부대 공작원이라고 지목했다.
지난달 발표한 군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대위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리스에게 넘긴 군사기밀 및 자료는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에는 A 대위는 지난 2월부터 보리스에게 본인이 소속된 여단 작전계획과 대대 작전계획을 요구했지만, A 대위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대의 작전계획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가 소속된 부대는 북한의 수뇌부 제거 작전인 일명 참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 "전시 및 평시 작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라며 "적 또는 외부에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라는 문건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적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고 역 기습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서 A 대위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4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 기밀을 유출했고, 군의 핵심 전산망 해킹까지 시도한 것으로 군검찰은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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