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2심서도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7 11:18

수정 2022.05.27 11:18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4-3형사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485만원의 촬영물 판매대금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프로그램과 다른 여성의 동영상을 이용한 김씨의 치밀한 범행에 속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명에 이른다"며 "김씨는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로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씨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원심 양형은 양형 관련 제반사정 두루 참작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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