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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동거녀 머리 내리친 4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2.05.27 15:00

수정 2022.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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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31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동거녀 B씨 거주지에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둔기와 주먹 등을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동거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 A씨는 B씨의 아들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돼 같은 달 22일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가 B씨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B씨가 헤어지자는 이별통보까지 하자 A씨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A씨는 둔기를 종이가방에 담고 B씨 자택을 찾은 뒤, 저항하는 B씨를 때려 눕혀 무차별 폭행하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가 미동을 보이지 않자 숨진 것으로 생각한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해 6주 간 치료를 받았었다.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도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A씨가 B씨에게 소정의 피해배상금 지급, B씨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심에서 의미있는 양형자료가 양측에서 각각 제출된 바 없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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