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이근 전 대위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마음만은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는 전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러시아군과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지 약 석달 만이다.
경찰은 이씨가 귀국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1주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찰) 스케줄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17분께 검정색 상의와 갈색 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에 나타난 이씨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참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여론에 대해 "별로 생각 안했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재참전이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회복과 치료를 위해 나온 것이고,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며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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