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2020년 부당하게 발생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6년 12월에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민간투자법 제4조 1호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실시협약상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열차운행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한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거절됐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 근거였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인력을 기존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했고 서울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협약상 운영인력인 147명보다는 다소 높았다.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공고와 달리 무인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2018년 9월~2020년 9월 실제 운영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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