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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서 떼는 세금, 32년만에 줄어들까…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9 16:56

수정 2022.05.29 16:56

尹대통령 "5천만원까지 세금 안 매기겠다" 공약
하반기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저울질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상향되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화 시대 퇴직자 지원과 최근 물가 상승 반영 등을 위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민생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이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상향되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000만원이란 기준은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연봉을 5억원 받는 사람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 등 세부 기준을 함께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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