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충남도당"계룡시 한희선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생년월일 도용당해 국민의힘 강제 입당" 성명
- "선관위 판단 기다리다 지난 26일에야 선거운동 돌입"
- "선관위 판단 기다리다 지난 26일에야 선거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한희선 계룡시 비례대표 후보 선거홍보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5/29/202205291635079338_l.jpg)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에서 "민주당 한희선 계룡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중당적 등록된 상태다. 소명이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확인 결과, 한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작성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이어 "국민의힘 측에 직접 당원여부를 확인해보니 주민번호로 당원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비당원', 생년월일로 확인하면 '당원'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생년월일만 있어도 입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계룡시 두마면 자치위원회 모 간사가 한 후보의 생년월일을 도용해 강제로 입당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또 "이미 지난해 ‘불법입당’보도 및 논란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허위 입당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당적을 남겨두고 후보자 등록이 끝나자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자'라고 통보를 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 일로 한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소명하느라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무책임한 당적확인으로 국민의힘 계룡시 비례대표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 한 일과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알권리를 침해받은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후보는 지난 26일 선관위로 부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는 최종 확인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 후보는 "지난 24일 경찰에 이름을 도용해 국민의힘에 허위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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