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이중당적 공작'에 기초 비례후보 선거운동 차질"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9 17:09

수정 2022.05.29 17:09

- 민주당 충남도당"계룡시 한희선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생년월일 도용당해 국민의힘 강제 입당" 성명
- "선관위 판단 기다리다 지난 26일에야 선거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한희선 계룡시 비례대표 후보 선거홍보물.
더불어민주당 한희선 계룡시 비례대표 후보 선거홍보물.
[파이낸셜뉴스 계룡=김원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충남 계룡시에 출마한 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중당적 공작'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9일 '생년월일 검색은 당원, 주민번호 검색은 비당원. 국민의힘 허위 이중당적 공작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측이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에서 "민주당 한희선 계룡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20일 계룡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중당적 등록된 상태다. 소명이 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확인 결과, 한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작성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이어 "국민의힘 측에 직접 당원여부를 확인해보니 주민번호로 당원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비당원', 생년월일로 확인하면 '당원'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생년월일만 있어도 입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난해 계룡시 두마면 자치위원회 모 간사가 한 후보의 생년월일을 도용해 강제로 입당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또 "이미 지난해 ‘불법입당’보도 및 논란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허위 입당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당적을 남겨두고 후보자 등록이 끝나자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자'라고 통보를 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 일로 한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소명하느라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무책임한 당적확인으로 국민의힘 계룡시 비례대표 후보를 무투표 당선시키려 한 일과 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알권리를 침해받은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후보는 지난 26일 선관위로 부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는 최종 확인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 후보는 "지난 24일 경찰에 이름을 도용해 국민의힘에 허위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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