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밤 본회의 열고 통과...정부안보다 2.6조 증액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기존 정부안 59조4000억원 보다 늘어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물론 법인 택시기사·전세 버스기사 등 대상 지원금 규모가 100만원씩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371만곳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차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기존 정부안 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62조원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 규모 7조원도 일부 조정됐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커졌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 단가 100만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에게 지급됐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 약 371만명(업체)에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자가 1만명 증가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30억원 이하였으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30억~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6000개 업체가 추가됐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정률 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보강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은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커졌다.
여야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을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원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 해제 안착기 이행 시기를 4주 연장하면서 이에 따른 격리 치료비 506억원, 의료기간 손실보상 4346억원, 방역 현장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701억원, 진단검사 및 장례비 지원 명목으로 5227억원 등 방역 보강 예산 1조1000억원도 증액했다.
민생·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비료가격 상승분 국고지원율을 30%로 확대하고,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과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예산 등 2000억원도 추가했다.
이번 추경은 2년 연속 세수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9조원의 국채를 축소하기로 했으나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총지출은 1차 추경 대비 55조2000억원이 늘어난 679조5000억원이 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0조40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1차 추경 대비 7조원 줄었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정부안(49.6%)보다는 0.1%p 증가한 49.7%로 집계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하고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5월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는 6월 중, 문화예술인의 경우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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