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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0 11:15

수정 2022.05.30 11:14

서울시, 청년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이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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