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인에 약물 불법투여, 시신 유기한 의사..법원은 '면허 재교부'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0 08:41

수정 2022.05.30 08:41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12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투여하고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논란이 됐던 전직 의사에게 법원이 10년만에 의사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7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을 섞어 불법으로 투여했다. 지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와 망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몰래 빼돌린 프로포폴을 세 차례 지인에게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의사 면허를 다시 교부해 달라"고 신청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자숙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로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A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이어 "지인의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약물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개원의인 A씨의 입장에서 근육이완제와 혼동 가능한 약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일 상급심에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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