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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에도 상습 무전취식…50대 항소심서도 실형

뉴스1

입력 2022.05.30 10:34

수정 2022.05.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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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십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화로구이 음식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명, 안주 등 총 5만3000원 상당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달 8일 숯불닭갈비집, 10일 주점, 11일 닭발집에서도 무전취식을 일삼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0만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수영 판사)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5건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계좌에 잔고가 있다고 착각해 음식을 주문했을 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기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음식값이 지급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26일 원주교도소 출소 당시 통장 잔고는 939원에 불과한 점,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음식대금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음식을 주문했고, 현재까지 음식값이 지급됐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교도소 출소 당시 통장 잔고는 939원에 불과했으며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적도 없음은 물론 다른 소득원도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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