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서 최대 1000만원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 바꿔…일회성 지급
50억 이하 업체로 확대…370만→371만 개사
손실보전금 기수혜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
손실보상, 방역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 형태
계산식 따라 별도 지급…30억 이하 업체까지
정부, 다음달중 손실보상금 지급한다는 계획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일회성 지급인 데 반해, 손실보상금은 피해 규모를 계산식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기수혜자 등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액한 62조원 규모로 통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에 의결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를 크게 위협받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기존 정부안 26조3000억원에서 3000억원 더 늘려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으로 나뉜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명칭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형태다.
손실보전금은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6000곳이 추가되면서 당초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1만 곳 늘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 등이 별도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기수혜자 등에게는 이날부터 당장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인 지급 신청은 다음 달 13일에 하고 7월 중에 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률을 반영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여야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금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만 적용된다며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소급 적용 문제는 제외됐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 예고한 뒤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후 다음 달 중에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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