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유지…시민 불편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0 12:58

수정 2022.05.30 13:26

3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처리됐다. 경찰은 인력과 예산 확충, 시스템 보완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3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처리됐다. 경찰은 인력과 예산 확충, 시스템 보완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와 관련해 금지통고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입장을 받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단계에 따라 진행 중인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등 시민단체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시법상 100m 내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된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찰은 본안소송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사안에 따라 8개월보다 빨리 종결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와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용산 일대 집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교통정체 등을 통한 시민 불편와 소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개별 집회 단위별로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고 이해·설득시키는 노력을 통해 교통 지정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집회 시위를 관리하겠다"며 "소음 부분에 대해선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게 철저히 대응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302명·851건을 수사해 1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94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4대 중대 위반사범으로 설정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다"며 "이 기조는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답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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