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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성 시장·군수 선거 이틀 앞두고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뉴스1

입력 2022.05.30 13:06

수정 2022.05.30 13:06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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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ㆍ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충북 충주와 음성에서 선거법 위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30일 충주시장 선거 무소속 최영일 후보(53)는 민주당 우건도 후보(72)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 후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후보는 전날 우 후보의 2008년 9월 부시장 때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후보는 우 후보의 성추행 의혹에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며 "피해자 녹취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길형 후보(59)도 고발 대상이 됐다. 최 후보는 조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모임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후보는 "조 후보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동행' 모임에 참여해 문경새재 관문길을 함께 걸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8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최 후보는 조 후보가 지난 4월9일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당 외곽모임인 윤공정포럼 행사에 참석해 축사도 했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선거법 상 정치인 팬클럽은 가능하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음성군수 선거 국민의힘 구자평 후보(60)는 전날 음성군 A과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과장이 주민 단체여행 버스에서 민주당 조병옥 후보(64)의 군수 시절 공적을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구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도 일부 읍면장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구 후보는 "그동안 많은 주민이 관권선거를 우려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도가 지나쳤다"고 했다.


A과장은 "읍장으로서 이장 요청에 주민에게 현안사업을 설명한 게 전부"라면서 "반론 할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주시와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선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각각 2건, 1건이다.
충주경찰서에 접수된 사안은 4건, 음성경찰서는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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