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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인도네시아에 韓 산업안전보건법 전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0 16:00

수정 2022.05.30 15:59

안전보건공단.뉴시스
안전보건공단.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이 인도네시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해 한국의 산안법 및 제도 발전 경험 등을 공유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송병춘 공단 경영이사와는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와 면담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을 위해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 및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추진 절차를 설명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계획설명문서(PCP)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노무관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인도네시아 산안법(1970년 제정) 개정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이 결정되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지원,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보건제도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병춘 경영이사는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35년여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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