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3년 연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감사 표시이자 운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 접수는 6월1일부터 시작되며 감면 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평균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낮추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주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2개월 이하이지만 임대료 인하율이 3개월 월 평균으로 환산해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이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확인서 또는 약정서, 입금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남구청 6층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나눔 실천을 통한 상생발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돋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363건을 감면했다. 감면 금액은 285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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