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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다세대주택 부부 사상자 낸 50대 방화범 '징역 8년'

뉴스1

입력 2022.05.30 15:39

수정 2022.05.30 15:39

안산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 뉴스1
안산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 뉴스1


안산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 뉴스1
안산 다세대주택 화재 현장.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부부 사상자를 낸 50대 방화범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0시4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방화로 이웃주민 40대 부부를 사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방문 천장까지 치솟자 2층 주거지에 있던 A씨는 방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때문에 부부인 B씨(48)와 C씨(47·여)가 화재를 대피하기 위해 4층 주거지 주방에서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C씨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방화범죄가 당시 4층에 거주했던 B씨와 C씨의 인명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시점이 자정 무렵이었던 점 등을 보면 A씨는 다수의 입주민이 당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신의 방화로 B씨와 C씨의 인명사고를 예견했을 것으로 충분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충동·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B씨와 C씨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민들은 자택에서 대기해 모두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주했던 A씨는 범행 하루만인 같은 달 4일 오후 4시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전철 플랫폼에서 검거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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