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보석신청 기각

뉴스1

입력 2022.05.30 16:00

수정 2022.05.30 16:02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권모씨와 공범인 비서 성모씨의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권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 역시 여성들과 성관계하면서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은 내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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