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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금권선거' 경찰 수사 속도…4800만원 현금 운반한 50대 '송치'

뉴스1

입력 2022.05.30 17:54

수정 2022.05.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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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장수군 지역 금권선거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이 다량의 현금을 차에 싣고 다닌 50대를 검찰에 넘겼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54)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00만원 상당을 차량에 보관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견된 현금 일부는 소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차량에 있던 현금을 모두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장수군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23일 '장영수 후보 지지를 부탁한다'며 군민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앞두고 있다. 현금을 전달한 B씨(61)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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