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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투표 이렇게…가, 나는 1명만 찍으세요

뉴스1

입력 2022.05.31 06:02

수정 2022.05.31 08:06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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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지역 일꾼 4125명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다음 달 1일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이며,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분증을 챙겨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국가공인자격증 등이 해당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는 불가하다.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외출 허용시각은 오후 6시20분부터다.

앞선 사전투표에서는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지만, 본선거에는 1차와 2차로 나눠 투표를 한다.

1차로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에 대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서는 해당 투표용지가 1장 추가로 배부되며,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당선된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 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빠진다.

연두색인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나열된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해야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 내에서 복수 인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후보를 두 명씩 냈다면 후보들은 각각 1-가, 1-나 번호(민주당)와 2-가, 2-나 번호(국민의힘)를 받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Δ서울 4곳 Δ경기 3곳 Δ인천 1곳 Δ충청 1곳 Δ영남 1곳 Δ호남 1곳 등이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같은 투표용지 내에서 두 명 이상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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