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조 절대적 아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격무기 규제와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린원에서 내린 뒤 백악관 남쪽 잔디밭 사우스론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해왔던 일과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계속해서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공격형) 무기를 불법화할 수 없고 신원조회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총기규제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을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에 맡겼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코널은 공화당 내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다. 코닌도 마찬가지"라며 "그쪽 진영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기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판매할 수 있는 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잠재적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이른바 '적기법(red-flag law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적기법 관련 공화당과의 논의에 진전이 있다며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 이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원 조회 확대와 적기법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화당과 협상한 적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면서 100발짜리 탄창 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은 명확히 했다. 그는 "100발을 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유밸디 등 총기난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선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수정헌법 2조가 통과됐을 때 기관포를 살 수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참사 다음날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수정헌법 2조는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텍사스주 유밸디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성당을 찾아 추모 미사에도 참석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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