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수 당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성기능을 비하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폭행했다고 인정하는 과정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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