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고 충남지역에서는 총 105개 기업이 지정되었다.
올해는 6월24일까지 공고를 거쳐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9월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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