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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식]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뉴시스

입력 2022.05.31 11:07

수정 2022.05.31 11:07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6월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 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도로와 주택가 등에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시민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처리 안내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차량등록사업소(055-392-5522)로 하면 된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수강생 선착순 모집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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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시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원하는 시간에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학습센터는 400가구 이상 및 4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포함한 자연마을 내 유휴공간을 강의실로 활용해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학습공간이다.

올해는 총 7개의 공동주택이 선정됐으며, 2022년 신규센터인 양산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쌍용위더스 행복학습센터’의 개소식이 진행됐다.

각 행복학습센터에서는 2~4개 이상의 강좌 개설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행복학습센터에 문의 하면된다.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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