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루나 투자로 1300억 수익? 오해"...두나무 적극 해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1 14:17

수정 2022.05.31 15:12

"두나무앤파트너스 자본금 400억"
"20억 루나 투자 대규모 투자 아냐"
"대표이사 결정으로 독립적 투자" 주장
최근 자회사가 2018년 진행한 루나(LUNA) 투자로 '이해상충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작심을 하고 당시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자회사 등기부등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의혹 몇가지는 이번 세부사항 공개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최근 자회사가 2018년 진행한 루나(LUNA) 투자로 '이해상충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작심을 하고 당시 투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자회사 등기부등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의혹 몇가지는 이번 세부사항 공개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으로 국내에서만 28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를 통해 지난 2018년 루나(LUNA)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고 이해상충에 해당된다는 눈총에 시달리다 결국 작심 해명을 내놨다.

막대한 시사차익설과 이해상충에 대한 논란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우선 자회사 자본금에 대한 서류상의 오해가 시장의 혼란을 낳았다는 것이다.

"두나무앤파트너스 자본금 400억..루나 '대규모 투자' 아냐"

31일 두나무는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2018년 4월 진행한 루나 투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 중 핵심은 두나무앤파트너스의 자본금이 기존에 알려졌던 40억원이 아닌 400억원이라는 것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두나무앤파트너스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40억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근거로 루나 투자가 자본금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였다고 해석해왔다.

두나무는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2018년 4월 진행한 루나 투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 중 핵심은 두나무앤파트너스의 자본금이 기존에 알려졌던 40억원이 아닌 400억원이라는 것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두나무앤파트너스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40억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근거로 루나 투자가 자본금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였다고 해석해왔다./사진=fnDB
두나무는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2018년 4월 진행한 루나 투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 중 핵심은 두나무앤파트너스의 자본금이 기존에 알려졌던 40억원이 아닌 400억원이라는 것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두나무앤파트너스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40억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근거로 루나 투자가 자본금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였다고 해석해왔다./사진=fnDB

대형 투자였던 만큼 투자를 전후해 사내이사로 등재됐던 두나무 최대주주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전 부회장이 투자를 주도한 것 아니겠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두나무앤파트너스는 설립자본 400억원을 주식납임금으로 액면 이상의 주식발행으로 2018년 3월29일 설립됐다"며 "자본금 40억원의 상당부분을 루나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자본금 400억원이 납입됐다는 은행 확인서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것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발행시 액면가 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하는 '할증발행'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애숙 법무사(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할증발행을 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실제 납입자본금이 아닌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 기준으로 등재된다"며 "회사를 설립하면 액면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절약 등을 목적으로 할증 발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당시 자본금 규모에 비춰 루나 투자는 대형 투자가 아니었고, 당시 1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동시 투자 결정이 내려진 일상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투자 결정은 이사회 의결이 아닌 대표이사 전결로 투자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두나무앤파트너스 등기에는 자본금이 40억원으로 등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는 것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발행시 액면가 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하는 '할증발행'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사진=fnDB
두나무앤파트너스 등기에는 자본금이 40억원으로 등재돼 있다.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는 것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발행시 액면가 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하는 '할증발행'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사진=fnDB
"루나, 업비트 원화마켓엔 상장도 안 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에 투자한 이후 업비트가 루나를 상장, 이해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논란에 대해서도 두나무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는 2019년 7월 26일 BTC 마켓에서 루나 거래지원을 시작했고, 당시 업비트 BTC 마켓은 비트렉스의 오더북을 공유받아 운영되고 있었기에 비트렉스에서 거래지원되는 가상자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업비트에서도 거래를 지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를 전량 비트코인(BTC)으로 교환매매한 후에도 두나무는 루나를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헸다. 그러면서 "업비트에서 루나가 처음 거래지원 된 2019년 7월 26일부터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를 전량 처분한 2021년 2월 19일까지 루나 보유 수량을 매월 투명하게 공지했고, 루나를 비트코인과 전량 교환매매한 사실 역시 공지했다"며 "두나무와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 거래 지원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지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루나를 비트코인과 전량 교환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00억원 시세차익? 아직 비트코인으로 보유 중"

두나무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당시 두나무앤파트너스 설립자본금 확인서와 투자했던 루나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보유하고 있던 내역, 당시 루나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전자지갑의 주소, 루나 투자를 통한 세금 납부 내역까지 모두 공개했다.


두나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를 통해 13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두나무앤파트너스는 현재도 루나 교환매매로 바꾼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화하는 등 수익실현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법인의 원화 마켓 거래가 불가능해 비트코인을 원화로 전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익이 없었지만, 두나무앤파트너스는 348억 원에 해당하는 법인소득세를 납부했고, 기납부 세액 및 투자금액을 제외하면 현재 두나무앤파트너스의 미실현 수익은 약 41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두나무가 루나 투자와 관련된 시장의 오해에 대해 이례적으로 세부 사항을 적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은, 검경의 루나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고 투자 피해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확산되는 근거없는 소문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