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보육진흥원(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지원·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보육진흥원장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자격요건의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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