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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놓고 택배기사 '설왕설래'

뉴스1

입력 2022.05.31 14:56

수정 2022.05.31 15:38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비대상자가 받은 안내문© 뉴스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비대상자가 받은 안내문© 뉴스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받은 안내문© 뉴스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받은 안내문© 뉴스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혜 금지 조항© 뉴스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혜 금지 조항©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 택배종사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선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에 올라 600만원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 택배사업소장과 택배기사들은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받고 인증사진을 올리며 기뻐했지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택배기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요약하면 "줄 것이면 다 줘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것이다.

지급대상자가 되지 못한 택배종사자들은 "세 번을 다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한 번을 안 주냐"라거나 "이번에도 안 주면 국민청원 올린다" 등의 글을 올렸다.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1,2차에 받은 경우 3차도 별다른 심사 없이 신속지급 대상자에 오른 것 같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냈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2021년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일부는 불만을 표했다.

택배업은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일부 택배기사 및 종사자들은 특수고용직이 아닌 소상공인으로 신청해 지원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해도 되는지를 두고 택배기사들 간 설왕설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 표출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매출이 올랐다면 안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거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이니 공고를 기다렸다가 200만원을 받으면 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경우 기수급자의 경우 내달 7일 사업공고, 8일부터 신청접수 후 별도심사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6월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신청자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뒤 8월말쯤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복수혜를 막기 위해 신청자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확인서(동의 체크)를 받고 있다.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회수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약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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