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자 핵심 규정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됐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를 계속 징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일부 변호사가 '아전인수'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설명회를 열고 "헌재가 탈법 방식으로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헌재가 로톡 등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유효성을 인정했다"면서 "징계의 핵심 근거인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를 포함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 9.5개를 합헌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위헌 결정된 규정 중 하나가 포괄위임금지 조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5조 제2항 제1호 후단만 위헌으로 확인된 셈"이라면서 "(이는) 심판대상 광고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은 별 것 아니다"면서 "변호사가 전형적인 광고 회사에 유상으로 광고를 맡기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인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특히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확히 밝혔다"면서 "변협의 징계 근거가 효력과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변협 광고규정의 상위 법인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에 일부 규정을 합헌 결정했다고 해서 '로톡 변호사' 징계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헌재의 결정은) 법률 플랫폼 문제와 관련한 사법부의 사실상 첫 판단"이라면서 "(로앤컴퍼니가) 과거 행정부의 판단을 근거로 반박하는데 사법부 판단의 권위가 가장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사 500여명이 연대한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헌재의 결정은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변협 집행부의 자질마저 의심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변협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를 멈추고 회원 징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협 집행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서 26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제3조 제2항 등이 변호사의 직업·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4조 제14호와 제8조 제2항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아울러 제5조 제2항 제1호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으며 나머지 조항은 모두 기각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한 조항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의 제한, 유권해석 위반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의 제한,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