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건설사 직원 4명 추가 송치
'직무유기' 서구청 공무원 1명 불송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광이엔씨·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 대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설사 직원 4명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반면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가 심의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건설사 3곳과 인천 서구청 주택과 건축과, 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아파트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인천시 서구는 30일 김포시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했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설사는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 서구는 또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한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도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주택법에 근거해 승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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