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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중규모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확대 환영"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31 17:47

수정 2022.05.31 17:51

추경안에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30일 의결된 62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5월 31일 논평을 통해 “추경안 통과로 인해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중대한 성과를 냈다”며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간 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 중규모 식당·호프집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은 집합 금지·제한 등 영업제한으로 그동안 이뤄온 매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산자중기위 추경심사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추경안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300만원씩 지급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이 지원받게 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촉구해 새 정부 첫 추경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보다 2조6000억원을 증액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대 규모인 추경안을 통해 371여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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