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한국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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