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한 결과 군위군 5명, 의성군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신고했으며 그중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를 한 혐의다.
군위군 이장 B씨 등 2명은 허위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각각 2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거소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해 대리 투표한 혐의다.
의성군 이장 C씨는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를 허위 신고한 혐의이며 의성군 E씨는 1명의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대로 한 후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의성군·군위군 1200여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서면·전화·방문 조사로 금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지만 이후에도 신고·제보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포착될 시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까지 추적해 조사할 예정이다"며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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