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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라인' 강백신·엄희준 서울중앙지검 파견…조국 부부 공소유지 집중(종합)

뉴스1

입력 2022.05.31 20:10

수정 2022.05.31 20:10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재판 재개와 관련해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공소유지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은 6월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공판을 담당한다.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견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재판 공소유지 업무를 총괄해온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승진에 따라 대신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지게 됐다.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헌법 쟁송 대비를 위한 대검찰청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전력도 있다.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로 파견된다. 엄 부장검사도 주요사건 공소유지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 등을 지휘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6월3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진행한다. 약 5개월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 1월14일 이후 열리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4일 재판부가 동양대(경북 영주시)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1부(당시 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지난 2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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