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감원측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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