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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간첩 두목" 비방한 전직 교수, 벌금형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1 09:12

수정 2022.06.01 09:12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집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전국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 두목"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 현장에서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각각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허위성 정도나 발언 형식에 있어서도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유죄로 본 일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나, 최 전 교수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용한 '빨갱이' '간첩'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 등 총 7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선거운동, '허위사실의 공표 또는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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