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직 대다수 국민들의 홍보 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