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말·로펌 이해충돌·부동산, 김승희 앞에 놓인 세가지 문제

뉴스1

입력 2022.06.02 05:30

수정 2022.06.02 07:04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무위원으로 정식 임영되려면 막말과 로펌 고문료에 따른 이해충돌, 부동산 문제 등 세 가지 의혹을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가 막말 정치인이고, 도덕적·정책적으로도 낙제점이라는 입장이다. 적합한 후보가 아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 중이다.

◇文 치매로 비꼬자 막말 논란 촉발…인사청문회 때 입장 밝힐 듯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치매를 빗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큰 논란을 일으킨 김승희 후보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난 5월 26일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10월 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치매와 건망증이 다르냐"고 물은 뒤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에 불같이 화를 냈고,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앞서 8월 29일 관련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대통령 기억력에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국감을 파행을 맞았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김승희 후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야당은 김승희 후보자를 '막말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장관 지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막말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31일에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희 후보자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김승희 후보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며 정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급기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김승희 후보자에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팔팔 뛰고 난리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승희 후보자는 김상희 의원에게 "점잖은 척하지 마세요, 정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상희 의원은 "나는 점잖다"라고 반박하자, 김승희 후보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라고 비꼬았다.

이후 민주당 소속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그런 얘기까지 하지 마시고"라고 말하자, 김승희 후보자는 "누가, 누가?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난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김상희 위원이 저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줍니다. 지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막말 논란은 김승희 후보자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장관 지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어떤 형태로든 김승희 후보자가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로펌 고문료 1억6000여만원 받아…야당 "내로남불" 벼르고 있어

김승희 후보자가 자신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로부터 2년여간 1억6000만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은 점도 인사청문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클라스로부터 2022년 1월 1050만원,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56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에는 804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2020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7월부터 12월까지는 4840만원을 받았다. 고문료 총액은 1억6000만원이 넘는다.

문제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자가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대상인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희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당시 식약처장이 제약회사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실을 맹비판한 점을 꼬집었다.

당시 김승희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런 잣대를 들이밀면 김승희 후보자 역시 중립성 위반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장차관을 지낸 고위 관료가 로펌에 가서 고액 자문료를 받고 다시 공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김승희 후보자 거취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이다. 현재 김승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이름으로 모두 40억4353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김승희 후보자를 '산업 편향적 인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 이유로는 김승희 후보자가 2016년 대표 발의한 '첨단 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꼽는다. 첨단재생의료에는 줄기세포 등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이 포함되는데, 김승희 후보자 법안은 환자 안전보다 산업계에 유리했던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관테크·농지법 위반 의혹…김승희 "사실과 달라"

야당은 김승희 후보자 부동산 문제도 벼르고 있다. 우선 김승희 후보자가 공직자 시절 정부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것은 '관사 재테크(관테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 3월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임명돼 다시 관사에 거주했다.

청문준비단은 "세종시 아파트 준공은 2014년 12월 예정이었고 2013년 4월 식약처 차장 퇴직으로 생활권이 변경되며 입주 시기였던 2015년 2월에 입주하지 못했다"며 "2015년 4월 처장으로 임명될 때는 기존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6년 처장 퇴직 후 세종 실거주 사유가 없어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17년 5월 처분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기준으로 2021년 1월 9억6000만원까지 오른 바 있으나, 후보자는 4억2400만원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청문준비단은 "시세차익 등 투자 목적이 있었다면 처장 퇴직 직후 전세 계약이 만료하자마자 즉시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세종시 아파트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젼허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부지로 수용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거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라는 의혹도 나왔다.

김승희 후보자는 농지법 의혹에 대해 "12년 전 정리가 끝났고, 시세차익도 없다"며 "구입 당시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제약사 4곳과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약사 4곳과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5600만원을 적발하고도 이를 처분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2011~2013년)이 되기 1~3년 전에 적발(2008~2010년)한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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