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무기징역에 불복…"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03 07:00

수정 2022.06.03 07:00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1심서도 사형 구형
"중대 범죄 전력 수회이며 엄중한 처벌 있어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윤성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윤성은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달 26일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윤성이) 중대한 범죄전력이 수회이고 피해자들과의 관계도 원한 관계 하나도 없이 오로지 경제적 문제만 있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두 명이나 생명을 잃은 것만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형으로 양형 의견을 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방지"하고 "수감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강윤성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르게 된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강윤성은 지난해 5월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한 뒤 같은 해 8월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윤성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훔친 뒤 달아났다.


다음날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던 가운데 앞서 약 2290만원을 강윤성에게 차용해준 50대 여성을 만났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그 또한 살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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