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 조현수 살인죄 적용해 재판 넘겨
사선변호인 쓰는 어떤 의견 밝힐 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사선변호인 쓰는 어떤 의견 밝힐 지 주목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자신의 공소사실에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고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들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복어독을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 3개월째였던 올해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 4월16일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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