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아동친화도시 사업 성실하게 수행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아동친화도시 신규인증을 받은 도시가 인증 기간(4년)에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유니세프가 4년간 변화 내용, 이행 성과 등을 평가한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면 상위단계 인증을 하며,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하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는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참여 체계 △아동권리현황 조사 및 아동영향 평가 등이다.
지난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는 2016년 2월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6대 핵심 영역, 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제1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전략사업은 △수원청소년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 조성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디지털(인터넷&스마트폰) 건강학교 운영 △꿈꾸는 놀이터 조성 △수원형 어린이집 지원 등이었다.
매년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해 평가했고, 2016·2018·2020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조사를 시행했다.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아동영향평가를 추진했다.
또 아동모니터링단,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청소년) 등 아동참여 기구를 활성화해 아동 참여체계를 마련했다.
공직자·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했고, 아동정책토론회를 2년에 한 번씩 열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조사,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아동영향평가 등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2022~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45개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권리를 지키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아동과 어른이 함께 고민하며 아동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아동정책토론회를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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